💡 1.4대보험 본인부담금, 꼭 내야 할까? 퇴사 후 사업주로부터 4대보험 본인부담금을 내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니 당황스러우셨겠어요. 먼저, 일반적으로 4대보험은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을 포함하며, 이 중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 비율 부담합니다. 📌 원천징수 및 본인부담금 • 원천징수 방식: 보통 급여 지급 시에 근로자의 4대보험 본인부담금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가 납부합니다. 즉, 월급에서 미리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• 퇴사 후 청구: 만약 사업주가 이를 실수로 공제하지 않았다면, 따로 사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는 급여명세서 등 명확한 증빙을 통해 확인돼야 합니다. 급여에서 공제한 내역을 받아보지 않으셨다면, 이를 사업주에게 요청하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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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2. 17.